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제2조(적용 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② 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③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지원계획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의 확정을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 <개정 2018.4.11.>
제8조 <삭제 2018.4.11.>
제9조 <삭제 2018.4.11.>
제10조 <삭제 2018.4.11.>
제11조 <삭제 2018.4.11.>
제12조 <삭제 2018.4.11.>
제13조 <삭제 2018.4.11.>
제14조 <삭제 2018.4.11.>
부칙< 2005.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