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