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3., 2018.3.9.>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9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