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 1.단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있는 것)을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그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품질인증 제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사용ㆍ관리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전출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181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