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제2조(사업의 범위) 통영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20)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통영시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7.11.20)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2조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20)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통영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통영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1.2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 2017.11.2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개정 2017.11.20)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20)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2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11.20)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할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7.11.2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7.11.2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7.11.20)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제17조(회계처리의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05.8.10, 2017.11.2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20.)[제목개정 2017.11.20.]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영시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7.11.20)
제2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1.20,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