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 (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의권리·의무와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 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 행위로서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제9조의 환경보전계획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14.>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 정보공개관련 법령에따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의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의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형태로 회복 되어야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 되어야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①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 환경의 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삭제 <2017.11.14.>
②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주요 계획을 수립·시행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환경질에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구민·민간단체 등을 조사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분쟁의 조정)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경우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①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자료의 제작·보급·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설치) UN이 권고한 지방의제 21의 추진정신에 따라 구의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발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맑고 푸른 동구21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효율적인 실천, 추진 및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
2.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 유도
제25조(구성)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 간사는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회의) 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회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 필요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며, 간사 1인은 위촉위원 중에서선임하고, 간사1인은 환경업무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2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협의회 운영 등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호중 "청소위생과장, 환경경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⑩ ∼ ⑫ (생 략)
부칙 <제741호, 2007.10.26>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위생과장, 환경경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846호, 2010.1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을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
⑪~⑭ (생략)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