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12.1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전문개정 2012.4.9.>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신설 2012.4.9.>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관은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2006·6·26, 2011.12.12.>
②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1.12.12., 2017.9.2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012.4.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011.12.12., 2012.4.9., 2017.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8조 삭제 <99·5·20>
제9조(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2011.12.12., 2017.9.28.>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2(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8·5] <개정 2011.12.12., 2012.4.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4.9.>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2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급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급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