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 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7.09.21.>
제4조(청결유지 책임) 내 집·내 점포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