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7., 2009.04.23., 2009.07.30., 2013.07.2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9.27., 2009.07.30., 2013.07.2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07.09.27.>[종전 제6호에서 이동<2017.09.21.>]
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09.27.> <일부개정 2013.07.25.>[종전 제8호에서 이동<2017.09.21.>]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5., 2006.03.09., 2007.09.27., 2009.07.30., 2013.07.25.>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7., 2009.07.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의2(보조사업의 결정순위) 제2조의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9.27.> <개정 2013.07.25.>
1.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9.27.>
②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 부구청장, 교육경비 담당 국장, 예산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경비보조금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 관련 전문가 3명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7.09.2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07.09.27.>
2. 위원의 해당 직위상실, 전보, 퇴직, 사망 등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7.30.>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09.27.>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의 관리·감독) 교육경비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그 사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1.>
제13조(보고 및 검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7.09.21.>]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종전 제3호에서 이동<2013.07.2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09.27.>[종전 제4호에서 이동<2013.07.25.>]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7.25.>[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7.0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