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3.>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 삭제 <2017.8.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3조에 따른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 중 10명 이하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1일부터 시작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기관ㆍ사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개정 2013.3.28.>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6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총회) <신설 2013.3.28.>
① 총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하되,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구 본청의 각 국장, 보건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⑤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회의 개최) ①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구로구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구의원 2명,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팀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등
제2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4.1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6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6일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13년 지역회의 위원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 고,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8.3.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공사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