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납세의무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급 심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6조(대장 기록 등) 징수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2에 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세무2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개설한 계좌번호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2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개정 2017.6.5.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