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4. 1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5.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15. 9. 30.)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8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13호, 2017. 4.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지방회계법」 제25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