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4]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5ㆍ9ㆍ2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ㆍ3ㆍ31〉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신 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신 지급금의 상환) ① 기금담당관은 대신 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서 대신 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② 대신 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는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15ㆍ9ㆍ24〉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ㆍ9ㆍ24〉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신 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15·9·24]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4 조례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3·31 조례 제860호,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
②「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