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운용관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01호, 200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부칙<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