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급수구역)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 한다.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12.16.>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속초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고,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22조 <삭제 2016.12.1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 원시 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 1,212,236,000원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원시자본금으로 계상되거
나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속초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6호 1963.01.0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