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횡단도로"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일반자전거 주차장"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시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8. "분리대"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전용도로의 분리대 및 횡단보도와 동일한 자전거 노선의 안전성을 위하여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의 기본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해당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동두천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시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시민자전거의 보관) 시장은 시민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2. 시민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동두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삭제 <2016. 11. 18.>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은 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11. 18.>
제16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제19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횡단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자전거통행의 보호)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 전담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30.>
제2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자전거업무 관련 국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사망·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자전거에 관심이 없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자
제2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8.>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9.3.11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자전거업무 관련국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 칙<2015.10 .30.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