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제4조(수리계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04.>
1.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7조(총회) 수리계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04.>
제8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1명 및 감사 1명을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04.>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04.>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1.04.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