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안성시 생활보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