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 중 익산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4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시장
2.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납금 납부기간 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기신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 및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2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ㆍ산정한다.
③ 시설분담금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경이 50밀리미터 · 300밀리미터에 대해 3개월 이내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④ 분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 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및 누수 또는 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다만,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인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수량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의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각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초과량은 해당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수도계량기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산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1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가 부담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도사용자에 있을 때는 수도사용자
제30조(계량기시험 등의 수탁시행)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량기시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당월분의 납부마감일은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목개정 2015.08.13.]
①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중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 (이메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 등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08.13.>
②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 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수도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복하여 할인받을 수 없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⑥ 제1항과 제3항, 제5항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38조(상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고질 체납자(기존 체납처분을 받았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1월 이상 체납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② 수도시설물(급수설비 포함)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하여 수돗물을 출수시켰을 시는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과태료를 손괴자 또는 사업주(고용주 포함)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방법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원상복구비에 드는 공사비단, 손괴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경우 제외한다.
5.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설치)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날
제53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과 수질실험 계장으로 한다. <2015.01.09., 2015.05.07.>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2.29 조례제16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31 조례제224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25 조례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개정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5.14>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 별표2와 제27조 제1항 별표3 및 제42
조 제3항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07.15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4.1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5.09 조례 제12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2.11.30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공업자 지정, 승인, 시설분담금 부과 · 징수 등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직권 분할하여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기존에 직권 분할하여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 략)
[36]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 중 “상수관리과”를 “상수도과”로 한다.
[37] ~ [38] (생 략)
부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4] (생 략)
[45]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46] ~ [49] (생 략)
부칙<개정 2015.08.13. 조례 제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