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수립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군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중수도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는 법 제8조 및 제9조와 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