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3. 심신쇄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명칭과 소재지)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육료,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한다. 이 경우 파손, 멸실된 반환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승인된 것 이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제18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복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6.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휴일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7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육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2. 30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2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5) 생략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육업무 담당”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