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