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09.30>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2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