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영유아보육법」제34조,「아동복지법」제31조,「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3. 영유아·아동·청소년 특정계층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운용)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한다.
제15조(공무원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청소년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15.12.28.>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포함하여 제정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