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차고지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8.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4>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제5조 (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 (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27, 2015-12-28>
제10조 (권한의 위임)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1.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