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증진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7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사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가구원의 보호, 임신, 출산,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나머지 가구원들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실직, 폐업, 과다채무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금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적인 지원수준과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