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재위탁,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7., 2014.10.23.>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재위탁
5.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7.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이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ㆍ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육교직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선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타 직종 및 같은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④ 보육교직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활성화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와 법 제27조에 따른 12살 이하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② 시설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구성) ①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제2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시설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비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장난감 기증)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이용료,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5.11.26.>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 : 50%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제3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종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18호, 201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0호, 2013.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11호,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