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015. 11. 6 조례 제2685호>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7조 삭제 <2015. 11. 6 조례 제2685호>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안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명의로 발행하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015. 11. 6 조례 제2685호>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1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