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