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공급과 유통과정을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원양산 포함)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9. 24.>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수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9. 24.>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9. 24.>
3. 영양개선 및 식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7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생산지역 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 9. 24.]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이하"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급식경비의 지원금을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학교급식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관할 교육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지원 제도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4.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제3호, 제8조제1항·중 “보육시설”을 각각·“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5조 중 "보육시설"을·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