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위촉과 이에 따른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과 자치행정복지국장, 시의회의원 1인, 해당분야별 전문가를포함한 위촉직 회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3., 2015. 8. 3.>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④시장은 아동위원에 대하여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기재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제5조 (아동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아동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회장, 부회장 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제7조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협의회의 간사는 아동보육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의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3.12.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8 조27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 략)
[20] 목포시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1]~[50](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