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br/><br/>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2. 예고기간: 2023. 2. 7. ~ 2023. 2. 12.(5일간)<br/> 3. 예고내용: 붙임참조<br/>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br/>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br/><br/>붙임 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