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조·제171조·제227조 및 제228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13조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범위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5., 2011.10.12.>
제3조 삭제 <2008. 3. 5>
제4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법 제22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나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지역·기간·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5.「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에 따른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향토문화·교육·문화재의 보존·관리·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활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
9.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15. 기상수문·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②법 제227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로·전기·통신·용수·하수·오수 및 폐기물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현황
4. 문화재 및 희귀 동·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
제6조(신분증 및 허가증) 법 제227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①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08.11.19.>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법 제29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8조(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제목개정 2008.11.19.]
제12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③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법 제22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1. 19]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①도지사는 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감안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사업의 우선승인 등) ①법 제22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우선 승인할 수 있는 농어업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산림조합법」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
②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1조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법 제229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신고 및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사업의 효력 상실 공고) 법 제229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11.>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경우
3.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법 제229조제1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7. 공사설계도(「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②법 제22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③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①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정한「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따로 정하되,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법 제231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231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⑦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하여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도지사는 법 제232조에 따라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외국인투자촉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 된 특별지방행정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②도지사는 일괄처리기구에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및 운영규모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법 제23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24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9>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2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도인을 위한 지원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권장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시에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고용계획서의 작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따른 고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자)
다.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노인인력 고용계획을 포함한다)
②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 중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추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 법 제243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설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용적률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제28조 삭제 <2008. 3. 5>
제29조 삭제 <2008. 3. 5>
제30조 삭제 <2008. 3. 5>
제31조 삭제 <2008. 3. 5>
제32조 삭제 <2008. 3. 5>
제33조 삭제 <2008. 3. 5>
제34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도지사는 법 제348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삭제<2008.11.19>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칙으로 폐지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8. 11. 19>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32호,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ㆍ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개정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5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6호,2011.10.12>(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