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관련 수입
6.「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2.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