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2007.1.9., 2015.06.24.>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하여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예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흡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 및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