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농촌용수구역별 현황은 별표와 같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말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체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구성 운영한다.
1.위원회의 종류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관한사항
2.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의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간사는 농정과장, 서기는 농업기반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 강릉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자체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