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을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각급기관, 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또는 기타 재산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사회경제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세입세출외현금(노인복지기금항목설치)으로 관리한다.
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최고이율로 은행에 장기 예치하여야 한다.다만, 수익이 정기예금 이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⑤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의 10퍼센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과 전문분야 교수, 사회사업가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 계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용도) 기금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장복지계장으로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라 보존 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강릉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수당 변상) 위원회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 범위내에서 강릉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강릉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