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과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의2 (융자조건 등)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1. 융자한도액은 시설물안전진단비는 5천만원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세대별로 2천만원이내
2. 융자금리는 안전진단비용은 5%, 임대주택이주비는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99.10.27]
제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상하수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99.10.27)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등)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7 조례 제6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과천시재산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99.10.27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