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과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천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등)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