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과천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과천시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하수과 재해대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과천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