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4. 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의 대표
③ 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고 지원자 중에서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경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보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장기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 내에는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보육관련 국내ㆍ외 도서와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열람
9.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를 위한 놀이터의 관리ㆍ운영
10.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및 2인 이상의 보육교사 등 기타 필요 인원을 두며, 1인 이상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종사자를 임명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전문연구원, 보육지도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위원, 시설의 장, 보호자,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등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 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인건비ㆍ운영비ㆍ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놀이터 이용료) 보육정보센터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립보육시설은 용인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립보육시설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할 수 있으며, 시립보육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설 영유아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시설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예ㆍ결산, 사업계획 수립, 시설의 보수와 각종 계약, 교재ㆍ교구 구입 등에 관해 심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ㆍ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1개소 이상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우선입소 및 보육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② 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③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및「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용인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