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신고, 허가되어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공고(공포)명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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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청양군 | 부서 | 부서 맑은물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23-139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1월 31일 |
1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가. 공 고 명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br/> 나. 공고기간 : 2023. 1. 31. ~ 2. 20.(20일간)<br/>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br/>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