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및「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등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9.「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안양시 소속의 공무원(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제2조제4호부터 제2조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제2조제8호 및 제2조제9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된 위원은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를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