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1. 03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2.12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