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2. "시금고"라 함은「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조성)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5.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5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용인시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호의 심의사항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 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담당관·과장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통합기금 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용인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용인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예탁금을상환받을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 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②「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를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운용한다.”를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예치ㆍ관리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