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ㆍ4ㆍ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3ㆍ3ㆍ21, 2005·7·29〉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수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은 예산범위내에서 진료기관의 장에게 예금통장 이체방식에 의거 지급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제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1999ㆍ4ㆍ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9ㆍ4ㆍ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9ㆍ4ㆍ3〉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1ㆍ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ㆍ4ㆍ3〉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9ㆍ4ㆍ3〉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10· 8 조례 제13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1999· 4· 3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11· 5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운영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운영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는 의료급여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료보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법은 제1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 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5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권자로 본다.
제6조(의료보호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료보호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비는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로 본다.
제7조(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 본다.
제8조(의료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료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로 본다.
부 칙〈2003·3·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5· 7·29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