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3.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및 수질 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5조(사무국)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 금융ㆍ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4]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의2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전문개정 2010.3.4]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4]
부칙 <제16242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5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한강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으로, "한강환경관리청소속"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16763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31>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04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3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68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