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금·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
2007.01.29., 2009. 5. 12, 2010.03.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
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
에 각각 기록하고, 대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96. 3. 2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7조의2(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
2.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4 조례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30 조례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조례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4 조례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30 조례1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9 조례1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조례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