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춘천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명품화사업"이란 지역명품 특화 또는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육성사업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에서 생겼을 경우,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5.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제"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영업상품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전부개정 2011·12·29〕
제3조(기금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29>
제4조(기금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한 100억원을 관리한다.
제4조의2(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9〕
제5조(기금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7·10·5, 2011·12·29>
3. 지역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위한 전략사업, 지리적 표시제 사업,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제 사업, 명품화사업, 춘천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6조(기금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8·28, 2011·12·29>
②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7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춘천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농업발전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29>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삭제 <2009·1·8>
제13조(융자지원 조건 등) ① 융자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② 상환기일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연간 총 융자액과 융자한도액,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대상자의 융자신청 및 상환 등의 절차는 금융회사의 예에 준하며,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 및 회수업무를 시금고 등 금융회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두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춘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6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2006·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3조제1항, 「춘천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1항, 「춘천시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중 “제29조”를 “제34조”로 한다.
②「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부 칙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 업무담당”으로 한다.
25 ~29 생략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