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ㆍ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907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